상간소송 합의 유부남인지 몰랐을 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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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유부남 가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이혼 상담 중에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기혼 남성과 미혼 여성의 관계, 이른바 “유부남미혼녀”의 만남에 대한 고민입니다.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그러나 법적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오늘은 유부남미혼녀 관계가 외도라고 볼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유부남미혼녀 만남이 외도일 때는우선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기혼자와 미혼자의 만남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그 관계의 유부남 성격과 행동의 범위에 따라 외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정서적으로 깊은 교류를 나누고 서로를 연인처럼 대하는 경우에는 설령 육체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음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 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유부남 11. 10. 선고 92므68 판결즉, 외도는 단순히 성관계를 했는지 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사회 통념상 부부 외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관계였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실제로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형태는 직장 내 유부남과 미혼녀의 관계입니다. 사수-부사수, 팀장-팀원으로 시작된 관계가 점차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둘이서 자주 식사를 하거나, 퇴근 후 시간을 함께 보내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배우자는 둘의 관계를 의심하게 될 텐데요.이들이 “단지 친한 사이였을 뿐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유부남 주장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 대상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대 미혼녀도 포함됩니다.다만 사회통념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판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외도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2015년에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는 현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책임, 즉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가정을 파탄시키고 정서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유부남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외도 지속 기간두 사람의 관계 깊이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자녀 유무 및 가정의 파괴 정도위자료 금액은 보통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단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외도 책임을 물을 시에는 위자료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부정행위 입증 방법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자는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즉, 외도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가장 유효한 증거는 다음과 유부남 같습니다.모텔 출입 내역→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출입한 기록은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단, 출장 차 같은 모텔에 방문한 경우 같은 호실에 입실하였다는 증거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서로를 "자기야", "사랑해" 등으로 부르거나, 데이트 계획 등이 포함된 경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둘만의 만남 장면이나 스킨십이 담긴 장면은 결정적입니다.상대 미혼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에 상대가 배우자의 결혼 유부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메시지, SNS 혹은 주변 지인을 통해 알 수 있었다는 객관적 정보도 확보해야 합니다.유부남미혼녀 관계, 이혼까지 가야 할까?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대부분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실제로 많은 의뢰인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진행하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조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오히려 이혼이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소송의 유부남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현재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느껴지는 분노와 상실감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다만, 그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면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여러분의 가치와 권리는 결코 타인에 의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6 구민빌딩 2층 법무법인태성 서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2 대동빌딩 1층 유부남 1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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