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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합의 유부남인지 몰랐을 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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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ais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8-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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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유부남 가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이혼 상담 중에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기혼 남성과 미혼 여성의 관계, 이른바 “유부남미혼녀”의 만남에 대한 고민입니다.​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그러나 법적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오늘은 유부남미혼녀 관계가 외도라고 볼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유부남미혼녀 만남이 외도일 때는​우선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기혼자와 미혼자의 만남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그 관계의 유부남 성격과 행동의 범위에 따라 외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정서적으로 깊은 교류를 나누고 서로를 연인처럼 대하는 경우에는 설령 육체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음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 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유부남 11. 10. 선고 92므68 판결즉, 외도는 단순히 성관계를 했는지 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사회 통념상 부부 외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관계였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실제로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형태는 직장 내 유부남과 미혼녀의 관계입니다. 사수-부사수, 팀장-팀원으로 시작된 관계가 점차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둘이서 자주 식사를 하거나, 퇴근 후 시간을 함께 보내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배우자는 둘의 관계를 의심하게 될 텐데요.​이들이 “단지 친한 사이였을 뿐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유부남 주장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 대상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대 미혼녀도 포함됩니다.​다만 사회통념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판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외도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2015년에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는 현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책임, 즉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가정을 파탄시키고 정서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유부남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외도 지속 기간두 사람의 관계 깊이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자녀 유무 및 가정의 파괴 정도​위자료 금액은 보통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단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외도 책임을 물을 시에는 위자료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부정행위 입증 방법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자는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즉, 외도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가장 유효한 증거는 다음과 유부남 같습니다.​모텔 출입 내역→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출입한 기록은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단, 출장 차 같은 모텔에 방문한 경우 같은 호실에 입실하였다는 증거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서로를 "자기야", "사랑해" 등으로 부르거나, 데이트 계획 등이 포함된 경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둘만의 만남 장면이나 스킨십이 담긴 장면은 결정적입니다.​상대 미혼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에 상대가 배우자의 결혼 유부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메시지, SNS 혹은 주변 지인을 통해 알 수 있었다는 객관적 정보도 확보해야 합니다.​​​​유부남미혼녀 관계, 이혼까지 가야 할까?​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대부분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실제로 많은 의뢰인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진행하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조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오히려 이혼이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소송의 유부남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현재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느껴지는 분노와 상실감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다만, 그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면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여러분의 가치와 권리는 결코 타인에 의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6 구민빌딩 2층 법무법인태성 서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2 대동빌딩 1층 유부남 1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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